지하수 환경영향조사 및 지하수 유동해석
-
지하수 개발 및 인허가 업무대행
(지하수법 제7조, 제8조) -
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 시설개선 및 사후관리
(지하수법 제9조의5) -
지하수 관정 원상복구
(지하수법 제15조) -
먹는샘물(최초·변경) 개발 및 인허가 업무대행
(먹는물관리법 제13조)
지하수 개발 및 먹는샘물 환경영향평가
지하수의 공급 및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제공